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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고정적 노동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
건강보험
유급휴가
초과근무수당
준고정적 노동비용은 근로시간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용 자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퇴직금·건강보험·유급휴가 등이 해당한다.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가변적 비용이므로 준고정적 노동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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