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상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6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6회
「정신건강복지법」상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정신의료기관의 장
4
시·도지사
5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가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도지사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으나 보건소 기초센터의 주체는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주체가 아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센터 설치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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