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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대상 환자가 없는 일반 병동에서 나온 폐기물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1
드레싱 후 혈액이 묻은 탈지면과 거즈
2
사용하고 남은 폐백신과 폐항암제
3
수술 중 절제한 조직과 고름
4
채혈에 쓴 주사바늘과 봉합바늘
5
검사에 사용한 배양용기와 슬라이드
해설
혈액이나 체액·분비물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의료폐기물과 섞이거나 닿은 일반 폐기물도 같은 의료폐기물로 보므로 처음부터 분리해 배출한다.
- 주사바늘과 봉합바늘은 손상성폐기물이다.
- 배양용기와 슬라이드는 병리계폐기물이다.
- 인체 조직과 고름은 조직물류폐기물이다.
- 폐백신과 폐항암제는 생물·화학폐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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