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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6회
75세 김OO 대상자의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고 문의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청서와 함께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2
최근 1년간의 외래 진료기록부 사본
3
장기요양기관장이 작성한 급여계획서
4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5
공단 직원이 작성한 방문조사 결과표
해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낼 수 있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자 등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진료기록부 사본은 법에서 정한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심신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
- 방문조사는 신청 접수 뒤 공단 직원이 직접 실시한다.
- 급여계획서는 등급 판정 뒤 급여 이용 단계에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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