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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5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5회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4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5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해 변사가 의심되면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사는 범죄 관련 여부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보건소장은 감염병 신고 등을 받는 기관이며 변사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을 받는다.
  •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변사 신고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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