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간호법」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4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4회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1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처분 없이 다음 신고 주기에 함께 신고하게 한다
3
즉시 자격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한다
4
자격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간호조무사는 최초 자격인정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고를 마치면 효력정지가 풀리므로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자격 취소: 신고 미이행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 징역·벌금: 신고 미이행에 대한 형벌 규정은 없다
- 재시험: 신고만 하면 효력을 회복한다
- 처분 없음: 효력정지 처분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