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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4회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1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처분 없이 다음 신고 주기에 함께 신고하게 한다
3
즉시 자격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한다
4
자격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간호조무사는 최초 자격인정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고를 마치면 효력정지가 풀리므로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자격 취소: 신고 미이행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 징역·벌금: 신고 미이행에 대한 형벌 규정은 없다
  • 재시험: 신고만 하면 효력을 회복한다
  • 처분 없음: 효력정지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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