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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간호조무사가 분만 후 나온 태반과 함께 수술로 떼어 낸 인체 조…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4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4회
분만실 간호조무사가 분만 후 나온 태반과 함께 수술로 떼어 낸 인체 조직을 처리하려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1
의료폐기물이 아니므로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한다
2
검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병리계폐기물로 분류한다
3
전염 위험이 있으므로 손상성폐기물 전용 상자에 담는다
4
날카롭지 않으므로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5
인체 조직이므로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이다
해설

태반과 수술로 떼어 낸 인체 조직·장기는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이다.

부패와 감염 위험이 있어 전용 용기에 밀폐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이 묻은 거즈·붕대·기저귀 등
  • 병리계폐기물: 배양액·슬라이드·폐시험관 등
  • 생활폐기물 배출: 의료폐기물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
  •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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