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주체로…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3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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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상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의료기관의 장
2
혈액을 채혈·공급하는 모든 혈액원의 장
3
혈액 수급을 총괄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4
병상 수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
5
관할 의료기관의 수혈을 관리하는 보건소장
해설
「혈액관리법」상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현재 기준은 100병상 이상이면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일정 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이다.
- 혈액원은 채혈·공급 주체로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병상 수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에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다
- 보건소장이 설치하는 기구가 아니다
-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설치하는 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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