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제2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3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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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제2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권했으나 그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검사를 거부했으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2
확진될 때까지 보고를 미루고 경과를 관찰한다
3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4
검사 거부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5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해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2급감염병이면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환자가 거부한 경우도 법정 보고 대상이다
- 확진을 기다리며 보고를 미루면 안 된다
- 보고·신고는 환자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소속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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