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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인 기업이 사내 금연·걷기 프로그램과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3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3회
직원 300명인 기업이 사내 금연·걷기 프로그램과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사내식당 메뉴와 근무 문화를 근로자 건강에 이롭게 바꾸어 왔다. 이 기업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려 할 때 신청해야 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장관
2
질병관리청장
3
고용노동부장관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5
관할 보건소장
해설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건강친화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건강친화제도는 직장 문화·환경을 건강하게 바꾸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교육·상담으로 돕는 것이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고용노동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상 이 인증의 주체가 아니다
  • 질병관리청장: 감염병·만성질환 관리를 맡을 뿐 이 인증을 하지 않는다
  • 시·도지사: 인증 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인증 주체는 아니다
  • 관할 보건소장: 지역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뿐 인증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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