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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저하된 대상자가 기관 튜브를 계속 잡아당겨 의사가 신체보호대 사…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1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1회
의식이 저하된 대상자가 기관 튜브를 계속 잡아당겨 의사가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였다.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 옳은 것은?
1
의료인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를 얻는다.
2
간호조무사가 대상자를 대신해 동의서에 서명한다.
3
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신체보호대를 적용한다.
4
의사 처방이 있으므로 아무 동의 없이 바로 적용한다.
5
대상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그때 동의를 받기로 한다.
해설

신체보호대는 의사 처방 후 의료인이 설명하고 동의를 얻되, 의식이 없어 본인 동의가 어려우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동의는 사유·방법·부위 등을 적은 문서로 받고,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적는다.

  • 처방만으로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 간호조무사나 병원장은 동의 주체가 아니다.
  • 사후 동의는 사용 전 동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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