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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물안전관리법령상 상세 페이지

118년 2회..

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4

제조소등의 관계인

해설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종사로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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