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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는?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1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1회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는?
1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2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개인 세탁소 운영자
3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세탁 대행업체
4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한 자
5
세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설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하는 자는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고 종사자에게 감염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 경험자 누구나: 신고 없이는 처리할 수 없음
  • 보건소장 허가: 법정 절차가 아님
  • 폐기물 처리업 등록: 세탁물 처리와 다른 제도
  • 질병관리청장 신고: 신고 대상 기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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