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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 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보건지도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수질환경기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 기출은 '대기환경기사 이상'을 정답으로 했으나, 시행령 별표 6은 2020년 전부개정 시행판부터 현행(2025. 6. 20. 개정)까지 일관되게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을 자격으로 명시하므로 대기환경기사 이상 취득자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맞춰 보기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교체했다. 간호사의 근거 법률은 「간호법」 시행(2025. 6. 21.)에 따라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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