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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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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변경한 경우, 「도로법」과 구 국유재산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은 별개 법령에 규정되어 입법 취지가 다르고, 변상금의 징수목적・산정 기준금액 등이 서로 달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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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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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이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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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거부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품행 미단정’의 판단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에 불법체류 전력 등을 추가한 경우, 추가로 제시한 불법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자체에 해당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불허가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해설

귀화 불허 사유 중 '품행 미단정'의 판단 이유로 불법체류 전력 등을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변상금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을 도로법에서 국유재산법령 등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사유의 실체적 당부를 심리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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