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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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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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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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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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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포함한다.
해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허용된다.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군인연금 급여는 먼저 급여지급 결정을 받아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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