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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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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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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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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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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설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이익형량을 다시 하여 처분하면 될 뿐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재처분에 해당한다.
- 재처분이 없거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간접강제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제3자의 새로 형성된 권리가 당연히 원상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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