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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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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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는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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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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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선행처분 취소소송이 후속처분 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으로 돌아온 경우, 선행처분 취소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소 제기가 가능해진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이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객관적 기준을 '안 날'로 바꾼 서술은 틀리다.
- 항고소송 대상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이송 후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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