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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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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성립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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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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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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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설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잔여지 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이를 대신하지 못한다.
-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로 평가되면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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