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는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하여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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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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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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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중 옳은 것은 2개이다.
- 도로의 안전성: 다른 시설과의 관계와 관리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 '족하지 않다'는 서술은 틀리다.
- 하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옳다.
- 제3자의 행위로 도로에 결함이 생긴 경우: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옳다.
- 안전성 결여: 물리적·외형적 흠결뿐 아니라 이용상태·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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