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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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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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수시조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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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전화의 방법으로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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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한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행정조사는 정기조사가 원칙이지만,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에는 수시조사도 할 수 있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문서뿐 아니라 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 통지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자 조사결과 확정 후에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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