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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gt…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재단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등은 당사자등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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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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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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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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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 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 ㄷ(×):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은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사촌 이내의 혈족은 대리인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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