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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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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된다.
3
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양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설

사업종류 변경결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지키지 않아 방어권과 불복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후행 보험료 부과처분 쟁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서로 독립된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의 위법사유를 면직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과 개설등록취소처분도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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