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ㄷ.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ㄹ.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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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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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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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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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ㄱ(×), ㄴ(×), ㄷ(○), ㄹ(○)의 조합이다.
- ㄱ(×):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 ㄴ(×):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우회하더라도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 ㄷ(○): 행정기본법상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 ㄹ(○): 처분청과 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부관은 그 당사자 사이의 효력으로, 다른 도로관리청이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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