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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3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4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다.
해설

민원서류의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거나,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즉 단순 착오·일시적 사정에 기한 흠은 오히려 보완 대상이므로, 보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본다.
  •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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