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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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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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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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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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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신법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종전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설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바뀐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조항에도 미친다. 주문에 개정 조항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 소급적용은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법령을 전부 개정해도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예측 못 할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종전 경과규정은 계속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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