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상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소방공무원법」상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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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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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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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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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감봉 기간을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는 부분이다.
시보임용 기간에는 휴직·직위해제 기간과 함께 정직뿐 아니라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도 포함되지 않는다.
- 인사기록의 작성·보관은 임용권자의 의무이다.
- 소방준감 이하 승진은 승진심사가 원칙이고, 소방령 이하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은 예외이다.
-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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