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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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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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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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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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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손실보상금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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