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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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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이다.

  •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 제출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실과 사유를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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