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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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그의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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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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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행위에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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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운영하는소극행정신고센터에신고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소극행정신고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요건을 갖추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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