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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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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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심사의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증빙자료를구비하여감사책임자에게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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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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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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