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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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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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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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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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유예기간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신상정보는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하며, 3일이 아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공개 결정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한다.
-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적법하게 보관 중인 사진·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 식별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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