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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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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 ㉡, ㉤의 3개이다.

조문: 감면대상 범죄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였으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틀림: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만 해당한다.
  • ㉡ 틀림: 대응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이 아니라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이고, 피해는 경찰관이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한 경우이다.
  • ㉢ 옳음: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 ㉣ 옳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 틀림: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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