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의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형법」상공무집행방해죄의범행방지내지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신체나재산에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상즉시강제는다른수단으로는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현저한위해의발생억제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분사기를말하며,그에사용하는최루등의작용제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는 의무자의 행정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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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네 개이다.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항목만 틀리다.
-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 조치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는 옳다.
-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의 정의는 옳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옳다.
- 불법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분사기 사용 요건은 옳다.
- 대집행·직접강제·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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