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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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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이상호의사의연락이없이동시에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원칙적으로각인에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독립행위경합등의문제는아예제기될여지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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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가경합하더라도결과발생의원인이분명한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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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63조의동시범은상해와폭행죄에관한특별규정으로서동규정은그보호법익을달리하는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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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시범 규정이 사망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경합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시범 규정을 적용한다.
-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독립행위 경합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자는 기수범이 되고 나머지는 미수 또는 무죄가 된다.
- 동시범 규정은 상해·폭행죄의 특별규정이므로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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