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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자 3가지

해설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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