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A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비록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위법상태를지속시켰다고평가할수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목적으로무등록중고차매매상사를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해설
사기범행을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범죄단체·집단 가입·조직 규정이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판례에 부합한다.
- 휘발유를 살포한 뒤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켰다면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교통방해 상태에서 참가했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로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교통방해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교통방해 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고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