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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지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압수‧수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 ㉡성폭력피해아동이어머니에게진술한내용을어머니가 상담원에게전한후,상담원이그내용을검사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피고인이검사이전의수사기관에서고문등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 없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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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과 ㉤으로 두 개이다.

  • ㉡ 피해아동의 진술이 어머니, 상담원을 거쳐 검사 면전에서 진술된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며, 재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 참여권 보장과 목록 교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 증인신문 절차 없이 법관이 선서 없이 청취한 진술과 그 형식적 변형물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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