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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성폭력 피해 여성이 피해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 임상심리사 2급 실기 20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8-3

성폭력 피해 여성이 피해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할 때 피해자에게 적합한 자문 방법과 치료적 개입방법을 쓰시오

해설

자문방법
① 피해경험을 직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을 수용해주고, 내담자가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② 신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③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④ 임신이나 신체적 손상 등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도록 안내한다.
⑤ 가해자 처벌, 피해자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치료적 개입
① 피해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수용해주고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② 내담자가 대화를 주도하도록 개방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갖도록 한다.
③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 그릇된 수치심, 죄책감을 수정하도록 돕는다.
④ 긴장 이완, 부적 정서 다루기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건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내담자에 대한 개입은 부인을 성급히 교정하려 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자문·치료 개입 전반을 관통한다. 피해 경험을 직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자문에서는 신고 의지를 갖도록 돕는 정보 제공, 임신·신체 손상 등 후유증에 대한 안내와 의료조치, 전문기관 연계 같은 현실적 보호 절차에 초점을 두는 반면, 치료적 개입에서는 내담자가 대화를 주도하며 통제감을 회복하고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않도록 그릇된 죄책감·수치심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두 영역의 역할이 구분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연락과 관계기관 신고가 의무적으로 수반된다는 점도 자문방법에서 빠뜨리기 쉬운 채점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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