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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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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행위의결과상대방의업무에지장이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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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과평화메시지와같은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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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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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관한 서술이다. 입찰방해죄의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며,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 권한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 일회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하게 행해지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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