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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죄 ㉡죄 ㉢죄 ㉣죄 ㉤죄 2025년 1월 2월 4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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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만일 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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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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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11월에 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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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집행유예로확정판결을받았다면,2026년3월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 하는 것은 ㉠㉡㉣㉤죄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죄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2025년 8월 확정된 경우이다.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 이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만 해당하므로 ㉠㉡만 해당하고, 8월 이후에 범한 ㉣㉤죄는 확정 후 범행이라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다.

  • ㉢죄의 벌금형 확정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사후적 경합범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판결이 없는 ㉠㉡㉣㉤죄는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
  • ㉢죄로 아직 확정판결이 없다면 다섯 죄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
  • ㉢죄가 2025년 11월 징역형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12월의 ㉤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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