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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대상이되는범위를넘어서는전자정보를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정보저장매체를임의제출한피압수자에더하여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매체’에해당하는지여부는전자정보에의해식별되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때압수‧수색당시외형적‧객관적으로인식가능한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甲을피의자로하여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대하여압수‧수색을실시한경우,수사기관은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거은닉범이본범으로부터증거은닉을교사받아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였고,본범이그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임의제출자이자피의자인증거은닉범과함께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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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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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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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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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영장 없이 압수한 것과 같아 위법하다. 옳다.
  • ㉡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인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다.
  • ㉢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옳다.
  • ㉣ 증거은닉범이 피의자 지위에서 본범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틀렸다.
  • ㉤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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