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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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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를유발한집회에참가한경우참가당시이미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3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채자기앞수표를발행한경우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4
도박죄에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것’을의미하는바,여기서‘우연’이란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관하여승패를결정하는것’을말하고,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해설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수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조통화를 행사해 재물을 편취하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
- 도박의 "우연"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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