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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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사망이후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을위하여 부양의원리에따라인정되는제도로서,자신이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의 피부양자의 지위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이른바 ‘파생수급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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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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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그 시행 이전의 법률관계, 즉 과거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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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퇴직 후까지도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별 근로관계 안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의 규율 문제보다 더욱 넓은 차원인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해설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종전 기간의 퇴직연금을 감액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과거에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수급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군인연금 유족연금수급권이 피부양자 지위에 기초한 파생수급권이라는 보기는 옳다.
-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이 후불임금 성격을 가미하여 재산권으로서 성격도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라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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