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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6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해당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명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2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4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해설

상호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으로 명시된 것에 관광공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에 쓸 수 없는 명칭은 관광극장이다.

관광펜션, 관광면세, 관광식당 등 나머지 명칭은 해당 업종과 유사한 영업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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