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속보로 통보할 때에 통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4가지를 쓰시오.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내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