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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상세 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속보로 통보할 때에 통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4가지를 쓰시오.

해설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내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