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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것은?
1
동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
2
동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해설

청소년기본법상 기금 사무의 위탁 대상이 아닌 것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이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이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맡는 수탁 기관이 아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열거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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