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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출석정지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학교에서의 봉사
4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해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가해학생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다.

따라서 출석정지, 학교에서의 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모두 가해학생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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