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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
청소년쉼터
2
청소년자립지원관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5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해설
소년법상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등에게 일시 또는 단기간 보호를 제공한다.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을 지원한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맡는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으로 문제가 생긴 청소년의 보호·재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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