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과 보호처분의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과 보호처분의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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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1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라는 설명은 소년법과 일치한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소년법과 일치한다.
-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소년법과 일치한다.
-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소년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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